추석 용돈으로 2,000만 원 받은 부잣집 친구는 증여세 내야 할까?
최근 세법 개정안 발표
사회 통념 넘는 액수 과세
실제 세뱃돈 증여세 내기도
최근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며 공개 이전부터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끈 가운데 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받은 용돈이 증여세에 포함될까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오는 17일은 추석 명절로 어린 자녀들은 여러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용돈을 받기 기대한다. 졸업 및 진학 등의 이유로 일부는 상당한 용돈을 받게 되는 데 이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매번 명절마다 논란이 된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과 같은 일상적인 금전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용돈으로 받게 된다면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해당 용돈을 모아 주식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 등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얻은 재산·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제 구호금품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비슷한 금품은 비과세로 규정한다.
이와 비슷하게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장학금 및 학자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와 친척에게 받는 용돈에 대해 세뱃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상’이라는 문구다.
즉, 자녀가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몇만 원 수준의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천만 원가량의 거액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공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럴 경우 증여로 판단돼 과세 대상으로 적용된다.
실제 지난 2017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득이 없는 30대 외동딸은 예금액 중 1억 5,000여만 원을 세뱃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증여세 1,454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증여공제는 얼마부터 적용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며 이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이다.
세율로는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규정되어 있다. 즉,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2,000만 원, 친척으로부터 1,000만 원의 용돈을 초과하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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