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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7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의 내부’ 보자마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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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실 가구
절반 이상은 ‘소형 평수’
10평 미만 월 임대료 수준

월세 17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의 내부' 보자마자 나온 말
본문과 무관/= 뉴스1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공실 가구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 평수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둘이 살기도 좁다’라며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전용 면적 17.42㎡(약 5평) 기준 17만 4,080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가구는 행복주택 모집공고이며, 임대주택 대부분의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월세 17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의 내부' 보자마자 나온 말
출처: 뉴스1

그러나 LH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의 공실 가구 4만 9,889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31㎡(약 9평) 미만이 2만 4,994가구로 절반이 넘는 50.1%를 차지했다.

즉, LH 임대주택 공실 가구 중 절반이 10평도 채 안 되는 소형주택으로 형성된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소형 가구 이외 평수의 공실 현황은 31~41㎡(약 9평~12평) 9,927가구(19.9%), 41~51㎡(약12평~15평) 8,803가구(17.6%), 51㎡(약 15평) 이상 6,165가구(12.4%) 순이었다. 즉 평수가 넓을수록 수요가 많으며, 평수가 좁을수록 수요가 적어 공실 가구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월세 17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의 내부' 보자마자 나온 말
출처: 뉴스1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가구이며 이 중 4만 9,889가구(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로 알려졌다. 더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실을 기록한 가구도 3,910가구(0.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 방안으로 ‘중점 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완화’, ‘주거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가 대부분이 소형 평수인 점을 보면,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건설 시 전용 31㎡(약 9평) 미만 소형 가구 건설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월세 17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의 내부' 보자마자 나온 말
출처: 뉴스1

정부의 올해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 기준 993만 9,000원이다. 이어 오는 2025년 기준 예산안은 인상되어 1,043만 6,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임대주택 호별 기준 사업비 중 기금 출자 비율은 60㎡(약 18평) 이하 주택 39%며 60~85㎡ (약 18평~25평) 주택 33%다.

소형 가구 건설을 줄일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인상을 비롯해 기금 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한다.

월세 17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의 내부' 보자마자 나온 말
출처: 뉴스1

이에 대해 복기왕 의원은 “신혼부부 두 명도 10평 집에서는 살기 어렵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은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임대주택의 평수를 늘리고, 정부 지원 단가를 비롯해 기금 출자 비율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앞으로 출산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원별 면적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약 10평)까지, 2인 가구 26~44㎡(약 7평~13평), 3인 가구 36~50㎡(약 10평~15평), 4인 이상 가구는 45㎡(약 13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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