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는데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됐다는 홍명보
매체가 입수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도자 자격도 언급됐다. 홍 감독이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대표팀 감독이 됐다는 것이다.
축협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력강화위원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의 국제자격증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며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고 주장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