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장성규, 불법 광고 걸렸습니다…
[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출연하는 채널이 불법 주류 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근무 중 음주 묘사’ 등 불법 주류 광고가 7,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전해진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수 639건을 추가하면 7,424건이다.
방송인 장성규가 출연 중인 채널에서도 주류광고 위반에 적발됐다.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언급이 있었다.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 제공 행위는 불법 광고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주류광고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불법 주류광고가 줄었다가(571건→495건) 2021년에는 1,438건으로 2.9배가 늘었다. 이후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류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는 OB맥주(684건)이었다. 이어 GS리테일(386건), 대선주조(376건), 제주맥주(360건)가 뒤를 이었다.
불법 주류 광고가 있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니터링 후 불법광고를 체크하면 시정 요청을 내린다. 주류 업체에서는 광고 효과를 누리고 수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류광고를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정책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규는 지난 2012년 JTBC 아나운서로 데뷔했고, 2019년 프리선언을 하며 퇴사했다. 현재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최근 장성규는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워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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