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 승소’에도 또 한국行 좌절… 비자 발급 거부
[TV리포트=유지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다.
머니투데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통보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 통지서에서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7월의 사건은 유승준이 두 번째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시점이다. 이후 그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런 행동이 결국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작용했다.
유승준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쟁점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고, 이후 2015년부터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스티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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