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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호… IS 찬양 시리아인에 대법은 유죄 판단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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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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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시리아인 A씨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후 인도적 체류 제도를 이용해 국내 거주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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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4년 정부군 폭격으로 가족이 살던 시리아 집이 무너지자 A씨는 정부군과 싸우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지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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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 일하던 A 씨는 함께 일하던 시리아 국적 동료들에게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페이스북에  IS 홍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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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에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경로를 안내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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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테러 단체 가입 선동과 가입 권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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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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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테러단체 찬양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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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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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IS에 가담할 것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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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테러단체 실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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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만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쯤에서 되짚어 보는 기억… 2016년 테러 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극렬히 반대했던 어떤 정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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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더불어민주당이었음

이후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국정원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북괴 등이 한국에서 설치는 걸 수사하지조차 못하게 만든 걸 생각하면

그전에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게 천만다행인 것 같음

국정원의 권한 확대 + 난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임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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