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호… IS 찬양 시리아인에 대법은 유죄 판단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시리아인 A씨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후 인도적 체류 제도를 이용해 국내 거주 중이었음
그런데 2014년 정부군 폭격으로 가족이 살던 시리아 집이 무너지자 A씨는 정부군과 싸우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지지하게 됨
폐차장에서 일하던 A 씨는 함께 일하던 시리아 국적 동료들에게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페이스북에 IS 홍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올렸음
IS에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경로를 안내하기도 함
검찰은 2018년 테러 단체 가입 선동과 가입 권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음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음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테러단체 찬양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IS에 가담할 것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그러면서 “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테러단체 실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대법원은 다만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쯤에서 되짚어 보는 기억… 2016년 테러 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극렬히 반대했던 어떤 정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ㅇㅇ 더불어민주당이었음
이후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국정원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북괴 등이 한국에서 설치는 걸 수사하지조차 못하게 만든 걸 생각하면
그전에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게 천만다행인 것 같음
국정원의 권한 확대 + 난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임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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