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결국…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은 면허취소 수준인 0.227%이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소속사는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슈가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슈가는 2차 자필사과문을 통해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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