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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진호에게 돈 빌려준 연예인들…정말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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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진호 빚 23억 원
“증여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문가, “양측 의사 모두 대여”

'불법도박’ 이진호에게 돈 빌려준 연예인들…정말 큰일 났다
출처 : SBS

최근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밝힌 개그맨 이진호가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이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일부 연예인들을 향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해 A 대부업체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진호는 동료 연예인을 통해 A 대부업체 대표를 소개받았으며, A 대부업체 측은 이진호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 단기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진호는 1년 넘게 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진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손을 벌려 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이돌그룹 BTS 지민이 이진호에게 차용증을 받고 1억 원을 빌려줬으며, 이진호와 함께 여러 예능프로에 출연한 방송인 이수근과 가수 하성운 등도 이진호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진호가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부모님 일로 인해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를 향한 날 선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도박’ 이진호에게 돈 빌려준 연예인들…정말 큰일 났다
출처 : 뉴스 1

업계에 따르면 이진호가 이렇게 빌린 돈만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초 트로트 가수 영탁이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15일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아티스트 영탁은 개그맨 이진호 씨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정정했다.

이어 어비스컴퍼니는 “이 씨가 세금 문제로 지난해 7월 18일 소속 아티스트 영탁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 도움을 드렸고, 9월 12일 전액 다시 돌려받았다”며 “팬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주셔서 사실관계를 전해드린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이진호가 진 빚의 액수는 약 23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며 이목이 쏠렷다. 이는 이진호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불법도박’ 이진호에게 돈 빌려준 연예인들…정말 큰일 났다
출처 : 뉴스 1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은 현행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진호가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도,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진호는 사기 및 불법도박 혐의로 피소당할 위기에 놓인 만큼 당분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내는 게 원칙이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당국이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에 곤란하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이진호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작성자는 “국세청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이진호에게 ‘증여’의 형태로 금전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 의무) 제6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즉각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국세청에 민원 신청했음을 인증하는 사진을 함께 개재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진호가 빌린 돈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돌려받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즉, 가족 간에 돈이 오갔다면 ‘증여’로 추정이 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3자끼리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 전문가는 “차용증이 있거나 구두로라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 오가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본다. 보통은 지인 간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를 증여로 보진 않는다”면서 “돈을 빌린 사람도 증여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테니 양측의 의사 모두 대여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처 : 뉴스 1

한편, 이진호는 14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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