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박지윤 성폭행’ 논란에 나락 위기… ‘충격’ 녹취록 내용
박지윤 이혼 소송 최동석
국민신문고에 처벌 민원
이유는 ‘박지윤 성폭행’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 부부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최동석의 박지윤에 대한 성폭행 논란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접수되며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게 됐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누리꾼의 민원에 대한 근거는 지난 17일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다.
누리꾼이 언급한 대화는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A(자녀)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최동석은 “왜?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응수했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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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은 민원에서 대법원의 2013년 판례를 인용해,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이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혼인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으며, 처리 기간은 7일에서 14일 내로 예상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와 상간 소송 등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번 성폭행 의혹까지 더해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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