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성추행 부인하며 ‘목숨’ 걸더니… 유영재, 안타까운 소식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 측이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
21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24년 10월 18일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 소식을 알렸으나, 지난 6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선우은숙은 출연 중인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이혼 사유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자신과 삼혼이었다라고 밝혀 큰 화제가 됐다. 또 선우은숙은 이혼 후 유영재가 자신의 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며 고소와 함께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의 두 번 혼인 사실을 밝혔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라며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처형 강제추행 의혹에 관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도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이 내게 씌워졌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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