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 논란’ 견뎌준 아내를..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변호사 겸 로버트할리가 아내 명현숙과 가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결혼 37년 차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이 (가상) 이혼에 합의해 별거에 들어갔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평균 2.6(유료방송가구 3부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2.8%까지 뛰어올라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은 노종언 변호사를 만나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았던 터. 이날 명현숙은 고민 끝에 ‘가상 이혼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뒤, 남편에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할리는 “알았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튜디오 MC인 김용만이 “아내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묻자, “내심 아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가슴이 좀 아팠다”라는 반전 속내를 드러냈다.
다음 날 새벽, 명현숙은 김포 집에서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고, 할리는 아내가 없는 집에서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 할리는 아들 내외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와 내가 많이 싸웠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라고 고백했다. 큰아들은 당황스러워했고, 할리는 “엄마가 혼자 참아 왔던 것”이라며 미안함을 내비쳤다. 할리의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식 때,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내라’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았냐?”면서 다시 이혼을 만류했고, 큰아들은 “저희에게 새 가족이 생기면 다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부탁했다.
아들의 이야기에 먹먹해진 할리는 통화를 친 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뒤이어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5년 전 사건 때에도 아들이 이혼을 만류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들에게 내 선택이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 날, 로버트 할리는 데뷔 60년 차 배우이자 절친한 방송계 선배인 선우용여를 만났다. “5년 전 ‘그 일’로 온 세상이 나를 외면했을 때 먼저 손 내밀어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선우용여와의 친분을 밝힌 할리는 잠시 후, 한 식당에서 선우용여와 재회했다. 선우용여는 반가워하며 “아내는 잘 지내냐?”라고 물었고, 할리는 “사실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깜짝 놀란 선우용여는 “살면서 안 싸우는 부부는 없다”라며 그를 다독였고, 할리는 “아내가 저를 대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선우용여는 “가장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선 가장 노릇 하지 말라”라고 ‘사이다’ 발언을 투척했다. ‘급’ 공손 모드가 된 할리는 묵묵히 조언을 들었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최고의 솔루션이다!”, “전문 상담가 포스가 있으시다”라며 선우용여를 ‘리스펙’ 했다.
같은 시각, 명현숙도 오랜만에 친언니를 만나 (가상) 이혼 소식을 알렸다. 명현숙의 친언니는 “(할리가) 우리 둘 다 중학생일 때, 옆집에 살던 오빠였는데 어느 날, 너와 결혼한다고 해서 놀랐었지”라고 옛 추억을 떠올린 뒤, “이혼이 우리 가족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신중히 고민하고 잘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명현숙의 ‘이혼 결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귀화한 로버트 할리는 “한 뚝배기 하실래예?” 유행어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던 중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고,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스타 부부들의 ‘가상 이혼’을 통해 이 시대의 부부 및 가족 관계를 되짚어보는 가상 이혼 리얼리티’인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매주 일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MBN ‘한번쯤 이혼할 결심’, ‘특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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