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논란’ 양재웅, 하니와 결혼 연기→더 큰 문제 생겼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지난 5월 정신병원에 입원 후 격리·강박 끝에 숨진 환자 A씨의 유족이 양재웅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부천 W진병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양재웅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는 A씨의 사망에 양재웅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은 고소보충의견서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으로 나온 ‘급성 가성 장폐색’과 관련해 이 병원에서 투여받은 약물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2명의 환자가 “피해자가 계속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무시했다”라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피해자의 응급실 이송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딸 부검 결과 펜터민은 혈액에서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양 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망 원인의 본질이 펜터민 중독’이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양재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재웅 측 변호사는 ‘펜터민’ 관련 발언에 대해 A씨가 병원에 입원한 뒤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은 것이며, A씨가 병원에서 보인 이상 행동도 펜터민 중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부천 W진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했으며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니와 오랜기간 공개열애를 했던 양재웅은 지난 9월 결혼 예정이었으나, 해당 논란으로 결혼을 연기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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