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터졌던 ‘나는 솔로’, 결국…과태료 물게 생겼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문체부는 촌장엔터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나는 솔로’ 총괄 PD인 남규홍 PD는 방송 작가 권리 침해 논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새 프로그램 론칭을 위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나는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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