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팔리는데”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받는 금액…이 정도였다
나는 SOLO 출연료
100만 원 + 화제 인센티브
최근 PD·작가 분쟁 불거져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에서 돌싱 특집 3탄 22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방영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세 커플이 탄생해 시청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어 연애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에 출연하는 일반인들이 지급받는 출연료의 수준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정말 다양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차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나는 솔로’는 단연 연예 예능 프로그램 중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 나는 솔로 돌싱 특집 3탄 22기에서는 앞서 결혼 소식을 알린 광수-영자를 비롯해 상철-정희, 경수-옥순이 연인으로 발전했다.
나는 솔로는 결혼을 원하는 일반인 남녀가 각 6명, 총 12명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에 이들은 함께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자신이 원하는 이성을 선택하여 추후 교제를 이어갈지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22기 출연진 1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이 커플을 이룬 것이다. 특히 나는 솔로는 한 ‘기수’의 남녀가 출연 및 방송이 끝나면 다음 ‘기수’의 남녀가 출연 및 방송하는 식으로 제작되고 있어 기수 별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방송 소재가 끊이지 않는 동력이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닐슨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송된 나는 솔로 22기 회차는 수도권 유료 방송 가구 기준 평균 5.2% 시청률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분당 최고 시청률은 5.9%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청률은 대부분의 회차에서 비슷한 수준을 드러내며 화제를 몰고 다녔다. 특히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의 경우 명 연예인의 출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로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방송사 대비 일반인이 출연료로 받는 수익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16기에 출연한 영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겨우 400만 원에 한 아이의 엄마를 사지로 몰며 죽일 듯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나는 솔로’ 3기에 출연한 영수 역시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를 통해 “‘나는 솔로’ 출연료는 100만 원이었다”고 밝히며 “세금 3.3%를 떼고 96만 7,000원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영수보다 영숙이 더 많은 출연료를 받은 것은 기본 출연료에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나는 솔로 출연진의 출연료는 1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다만, 16기에 출연한 이들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화제성이 컸던 만큼 인센티브를 추가로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나는 솔로를 제작한 담당 PD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출연료는 고정이 아니다. 언제든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이들이 촬영 중 데이트에 사용하는 비용 역시 사비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얼굴이 방송을 타며 알려지는 것 대비 적은 출연료를 받음에도 출연을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유튜브 등 SNS 채널의 인지도 향상을 노린 경우가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소수에 불과할 뿐 모두가 홍보의 목적으로 출연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22일 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 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 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어 문체부는 촌장 엔터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권고는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 골자다. 즉, 문체부는 촌장 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 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방송작가 유니온은 올해 4월 촌장 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한 바 있다. 이는 촌장 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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