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20만 정 ‘셀프 처방’·하루 300정씩 복용 의사 집유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천300만 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2023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 걸쳐 약 20만 정 반복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A 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리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전 판사는 “A 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의학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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