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0채’ 보유해도 건보료 안 낸다는 직업 2위 연예인…1위는?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1위 운동선수·2위 연예인
부과 징수 체계 지적받아
3채 이상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가운데 특히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보유한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지난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2023년) 114건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22.6% 증가한 셈이다. 이 중 4건은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한 이들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2023년)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치로 변환하면 절반에 가까운 42.1% 수준이다. 이어 5채 이상∼10채 미만이 31건(27.2%),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5건(13.2%)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영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체납은 지역 가입자 93만 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 3,000개소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지역 가입자는 8,000세대 수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했다.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전체)의 경우 인적 사항 신규 공개는 지난 2022년 1만 56건에서 지난해(2023년) 1만 355건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299건 증가한 것이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 원에서 2,160억 원으로 225억 원이 불어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 직종 체납자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 관리 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로 전해진다.
해당 세대의 체납액은 8억 7,811만 원이며, 징수액은 5억 9,057만 원(징수율 67.3%)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직종은 직업 운동가(4억 7,183만 원)로 나타났다. 이어 가수·배우·탤런트가 1억 6,277만 원으로 2위,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만 원으로 3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 뒤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만 원, 모델 4,700만 원 순이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성년자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가입 사업장 가운데 (8월 기준)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나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증여·상속에 나서는 행태로 전해진다. 특히 일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려 억대 소득을 부여하면서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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