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혐의’ 유튜버, 1심서 결국…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 3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구독자 30만 명(현재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브이로그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유아인의 전담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유아인과 지인 4명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중 발생한 것으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해 7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명 연예인의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은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지난해 1월에는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와 자낙스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대마 흡연 교사)에 대해서는 “유아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로 선고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9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헤어몬,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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