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혐의 재판서 한 말 봤더니…
[TV리포트=유지호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아인 측은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이 사건 수사 이전부터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유아인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유아인의 1심에서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일부 무죄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이유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및 수량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모 씨는 이날 공판에서 양형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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