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 법원, 재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하이브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이 하이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처리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신청 내용대로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임기는 내달 2월부터 3년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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