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첫째 출산 반년 만에 또..기쁜 소식 전했다
[TV리포트=박혜리 기자] 래퍼 슬리피가 둘째에 이어 셋째까지 꿈꿨다.
30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이현이와 슬리피가 출연해 DJ 박명수와 대화를 나눴다. 이날 박명수는 슬리피에게 “축하할 일이 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 둘째를 갖게 되었다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에 슬리피는 “맞다. 첫째를 갖고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서 벌써 12~13주가 됐다”라고 전했다.
이현이 역시 축하의 말을 건네며 “근데 예전에 왔을 때 (첫째로) 잠을 아예 못 잔다고 너무 피곤해했다”라며 최근 근황을 물었고, 슬리피는 “이제는 잠을 잘 잔다. 통잠이라고 하지 않냐. 이제 드라마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슬리피에게 박명수는 “내친김에 셋째까지 가냐”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슬리피는 “아내가 둘째도 딸이면 셋째를 갖겠다고 선포를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슬리피는 “사실 경제적으로 셋째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열심히 스케줄을 다니고 있는데 나라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한다. 나라에서 키워주지 않을까”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자녀가 세 명이면 아파트 청약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박명수는 “그러면 아이 셋을 낳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면 1등”이라고 했고, 슬리피는 “그럼 신축으로 들어가는 거냐”라고 맞받아쳐 웃음을 안겼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22년 4월 8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그는 첫 딸을 품에 안은지 170일 만에 아내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최근 슬리피는 채널 ‘관종언니’에서는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아내가 너무 많은 꼴을 봤다. 소송, 생활고, 단전단수를 다 봤다. 아내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겠다는, 그 어떤 강인함을 봐서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쏠렸다. 이에 슬리피는 TS 엔터테인먼트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했다.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결국 퇴거 조치를 당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리고 지난 9월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는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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