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매니저 손배소 승소… 3년 만 마무리
[TV리포트=유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제기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김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김 씨는 박유천과의 인연이 그룹 JYJ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매니저였다. 박유천의 성범죄 의혹과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함께 설립하여 그와 동행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유천이 리씨엘로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계약 파기로 인해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리씨엘로를 포함해 김 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소장이 처음 접수된 지 약 2년 11개월 만에 나왔으며, 당초 2022년 3월에 선고가 예정되었다.
그러나 박유천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기일이 연기되었으며, 이후 양측의 대리인 간 변론을 통해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기일 변경이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박유천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6차 변론 기일에서 “박유천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또한, 그가 박유천에게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야만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유천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상습 세금 체납 논란 등으로 인해 2019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후 태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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