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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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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송
국가가 1,000만 원 지급 부담
지난해 7월 버스 운행 방해 체포

“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출처 : 뉴스 1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박경석(63)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가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박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시했으나, 이날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전장연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경찰의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했다.

“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출처 : 뉴스 1

이어 전장연 측은 “불필요하게 항소해 세금 낭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들의 외침은 시민의 권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와 서울시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촉구한다”라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전장연 측은 유사 취지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전장연 시위) 탄압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도하게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상의해 (추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박경석 대표는 당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업계에 따르면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나 연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하여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출처 : 뉴스 1

다만, 박경석 대표는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된 바 있다. 석방 이후 박경석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으로 가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체포 요건을 모두 갖췄고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호송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또한, “호송 과정에서 조사 이후 구금 역시 불법적인 사유가 없어 국가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재판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됐고, 조사가 끝나고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30시간을 구금한 것을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출처 : 뉴스 1

덧붙여 그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반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석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출처 : 뉴스 1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심이 이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현재까지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진상들이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것”, “불법으로 시위한 놈들한테 국민 세금을 펑펑 주고 있네”, “장애가 벼슬이야?”, “버스 막아 불편을 얻은 국민에게 보상하라!!”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작 피해를 본 건 시민들인데 국가가 전장연에 보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의 판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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