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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B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유 모 대표와 이씨 등 4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이씨를 직원으로 고용해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차량 대금의 3~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액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준다고 홍보했다. 해당 보증금의 7~80%는 계약 만료 시 반환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급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원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총 7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249억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편취한 보증금은 기존 고객에게 내어주는 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기소 전 몰수 조치가 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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