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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4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입건자는 총 346명으로, 이 가운데 284명을 우선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 가운데 269명은 의사다.
이 관계자는 “송치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며 “고려제약 관계자와 의사, 의약품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검찰로 송치된 284명 가운데 2명은 앞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 직원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이른바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5천만 원과 1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미국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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