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해 놓고…매년 4회 해외여행 간 ‘얌체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전체 13% 수준으로 집계
수입차 보유·해외여행 다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 면제를 신청하는 이들이 28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2023년) 평균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3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받은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으로 집계됐다. 수치로 따지면 13%에 달한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을 비롯해 사업 중단,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 사례는 약 255만 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업이 약 33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들도 7만 명에 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납부예외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가입자는 5만 1,488명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연 11회가 넘게 해외로 출국하는 납부예외자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2,581명의 납부예외자는 지난해 11회 이상 해외를 찾았다.
더하여 배기량 3,5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 연간 91만 원 넘는 자동차세를 내는 납부예외자는 2,785명으로 드러났다. 수입차를 보유하고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1,683명의 납부예외자는 수입차 1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차 5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3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반으로 하여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납부예외자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만큼, 납부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없고, 재산만 많은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에게도 이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의 노력에도 매년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연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하다.”, “1년에 해외여행 1번도 아니고 4번 이상이나 가면서 국민연금을 안 낸다니 놀랍다.”, “이렇게 돈 안 내는 사람이 많다니, 국민연금 잔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차 몰면서 국민연금도 내지 않는다니,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