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 충격을 더했다. 최씨의 이 같은 행동은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 났다고 알려졌다.
전역을 하루 남기고 총기 손질 지시를 받자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말년 병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오원찬 판사)은 최모씨(22)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9일 선고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는 군복무 중 징계 2차례와 다수의 구두경고를 받았고, 이번 사건으로 군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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