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폭로’ 율희, 양육권 소송 승산 있어…”이미 양육자로 볼 수 있을 정도” (‘양담소’)
[TV리포트=박혜리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율희의 양육권 소송 상황을 전했다.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의 채널 ‘양담소’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소속사에서 연락이 먼저 왔고,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셨다. 변경 가능성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해 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율희, 최민환의 소송 상황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 교섭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 아이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대로 연장 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또, 양 변호사는 “율희 씨가 법률 상담을 받았으면 본인이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었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며 권리를 놓친 것에 안타까워했다.
한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은 지난 2018년에 결혼해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돌아갔다.
최근 율희는 최민환의 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하며 그가 업소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을 공개해 충격을 자아냈다. 율희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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