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용:
1) 명예훼손
2) 지적재산권(다른 사람의 이름 사진 음성 등) 사용 손해배상
3)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4) 금지명령구제
5) 부당이득
청원서에서 언급하는 영상은 아래와 같음
하이드 온 벤치
팔팔이형
마음의 병
그래도 미드는 진다
자쿰비
미드도란
박치기공룡
손목APA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신짱비 첫 작품인 거 같고 이름은 안적혀있음
구글에 박치기공룡 원본 url 검색하면 나옴
FAREWELL, SHINJJANGBI
– ★ 신짱비 고발한 준성게이다. 고소장 전문 가져옴
고소인 – 문현준, 김정균, 이민형, 이상혁
페이커 – 마음의병
페이커 – 팔팔이형
페이커 – 하이드온벤치 등등
페이커의 위업 거짓전달, 페이커가 쵸비의 커리어를 내려깎는 듯이 말하는
거짓 발언을 한 듯이 전달하여 명예훼손
페이커 – 손목아파
이상혁의 부상에 대한 거짓정보 선동
쵸비 – 자쿰비
이상혁이 쵸비의 국제전 업적 부족을 놀리듯이 묘사하여 명예훼손
구마유시 – 그래도 미드는 진다
‘이(민형)’, ‘문’이 신성 모독(profanity 뜻이 진짜 신성모독임 ㅋㅋ)한 걸 표현
페이커 – 박치기공룡
이상혁이 벽에 좌절감때문에 박치기하는 것을 묘사,
문현준이 이를 냉소하듯이 묘사
ㅋㅋ
짱비야 잘가라
그러게 인신공격은 하지 말았어야지 ^^
아니 근데 신성모독 단어는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미국에서도 대상혁은 신인가 ㅋㅋ
아 그리고 롤갤고닉 김혜자 얘도 유튜브채널에 박치기 조롱영상 올린거 있던데
얘도 선 계속 넘는거 같으면 고발할 예정 ㅇㅇ
– ★ 신짱비 걸린거 수익창출 때문 맞습니다
프로덕트, 머천다이즈, 굿즈, 애드버타이징, 셀링
즉 수익과 관련된 상품에 타인의 동의 없이 이름 목소리 시그니쳐 사진 등등을 사용할 시 위법이고 신짱비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 신짱비 좆된게 고소항목13개네
자세하게 사건번호랑 내용알려면 구독하고 회원가입하고 해외여야함
– 신짱비 진짜 좆됐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서류에 뜨아아악
증거 1호 “신짱비”
– 신짱비 진짜 좆된점..
원고측 변호사
국제 분쟁 전문 변호사임..
수고해라 짱비야
– 신짱비는 미움받을 용기만큼은 GOAT임 ㅋㅋ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에서 악플 존나 달아도 안걸리는건 신원정보를 모르기 때문임 진짜로 개멍청하게 짹짹이나 유튜브에 계좌번호 달아놓으면 미국법원까지 안가도 한국 내에서 해결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원에 가서 SNS회사 상대로 정보공개명령을 청구해야 함 그렇게 승소해서 받은 신원정보를 토대로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심판하는거임 알다시피 명예훼손은 미국 형법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음 (장원영 소속사가 3년을 법정다툼함)
근데 신짱비는 T1의 대주주, 미국 미디어계를 꽉 잡고 있는 미국 기업 컴캐스트 상대로 이니쉬를 열어버림..
주인님이 미움 받을 용기는 허상이라고 했는데 아니란걸 Prove It 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익창출이라도 막았으면 T1이 승소할 각이 많이 좁아지는데
이 새끼는 자기 창작물도 아니고 미국미디어회사 컴캐스트의 T1 소속 선수들 사진걸고 수익창출해버림 앞에서 말했지만 개인정보에 민감해서 구글 상대로 정보공개명령 재판에서 승소하는게 힘들지만 역설적으로 초상권에도 민감함
근데 이 새끼는 무려 수익창출을 해버림
T1이 그래서 단순 명훼나 모욕으로 걸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선수들 초상권 무단 사용하면서 악의적인 내용으로 편집해서 부당 이득을 취함” 여기에 초점맞춰서 미국법원에 소장을 제출함
이런 경우에는 T1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음
잘가라 신짱비 ㅋㅋ 수익창출이라도 막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푼돈 벌겠다고 T1 상대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받겠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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