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라와 인증샷 촬영을 위해 지켜야 할 ‘코알라 법’을 아시나요?(‘프리한19’)
[TV리포트=이혜미 기자] ‘프리한 19’ 오상진이 코알라와의 인증샷을 위해 준수해야 할 ‘코알라 법’을 소개했다.
11일 tvN SHOW ‘프리한 19’에선 ‘나는 국가대표다 19’ 랭킹이 공개됐다.
이날 ‘프리한 19’가 선정한 호주의 국가대표는 바로 ‘코알라’다. 귀여운 코알라의 영상이 공개된 것만으로 전현무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정말 귀엽다” “보기만 해도 좋다”며 행복해했다 .
코알라는 호주의 마스코트로 코알라와의 인증샷은 호주여행의 필수코스로 꼽힌다고. 이에 전현무가 “태국은 코끼리, 필리핀은 원숭이, 호주는 코알라인 거다”라고 말했다면 한석준은 “동물들과 가까이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게 아니지 않나. 무엇보다 코알라는 호주에만 있다”며 특별한 의미를 전했다.
단, 코알라와 사진을 찍기 위해선 ‘코알라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코알라 법에 의하면 코알라 안기는 남 호주, 서 호주, 퀸즐랜드 주 등 일부 주에서만 허락돼 있다고.
오상진은 “퀸즐랜드 주 골든 코스트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 가면 귀여운 코알라의 애교도 보고 다정한 인증샷 촬영도 가능하다”며 여행코스를 추천했다. 이어 코알라가 멸종 위기종임을 들어 “저렇게 법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석준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라고 감상을 전했다면 전현무는 “코알라와 눈을 마주치고 싶다”며 바람을 나타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프리한 19’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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