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폭행’ 충격 폭로… “상습적, 잔인하게 때려”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전처 “상습적으로 맞아”
김병만 “불기소로 끝난 일”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스포티비 뉴스에 따르면 김병만 전처 A씨는 김병만에게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병만은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 출연해 2011년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 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김병만이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 별거 얘기가 없었다”라며 “처음 김병만이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했다.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라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2019년 김병만의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으며, 2020년 남이 됐다.
하지만 김병만은 이혼 2년 뒤인 2022년 12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4년 9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결혼 생활 중 있었던 상습 폭행, 가정 폭력에 대해 지난 7월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라며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보도 이후 김병만 측은 헤럴드POP을 통해 “김병만 씨의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김병만은 전처와의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걸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처가 본인이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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