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실형… 재판장서 ‘한숨’ 쉬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판결 선고 후 ‘한숨’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최 판사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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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등장한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모은 채 아래쪽만 응시했으며, 판결이 선고되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지난 9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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