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박상민 집유vs’음주뺑소니’ 김호중 실형…엇갈린 운명 [종합]
[TV리포트=박혜리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박상민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엇갈린 기로에 서있다. 박상민과 김호중은 모두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과는 상이하게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 경기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상민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단속 당시 박상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97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상민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내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민이 이번 사건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등을 도운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을 착용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 은폐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사건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처음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고 10일이 지난 뒤에 음주를 인정했다. 다만 그가 시간 차를 두고 술을 마신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8월 발목 통증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 그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반성문을 제출했던 그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8일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도 지난 8월 “김호중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