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황철순, 징역 1년→9개월 감형…”반성했지만 집행유예는 어려워”
[TV리포트=홍진혁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지방지법 형사항소2-1부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황철순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바 있다. 감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황철순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황철순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라며 “그럼에도 황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제기 차기’ 하듯 들어 올렸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벌금형 등의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황철순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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