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혼외자’ 폭로하더니…전남편, 또 ‘유죄’ 받았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코미디언 김미화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 채널을 통해 김미화가 30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졌으며, 이후 중절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면서 “A씨의 발언으로 김미화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김미화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화와 A씨는 이혼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화와 A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는 결혼 18년 만인 2004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이듬해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억대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응수했으나, 법원 측은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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