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2. 재물손괴죄
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
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
4. 업무방해죄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
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10. 도로법 위반
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1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3.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
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
18.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
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2. 공동정범 및 교사범
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시위 주도자
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
5. 일반 참여자
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
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
–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
출처: 동덕여대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