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입양 딸’이 진술한 아빠 김병만, 진짜 눈물 납니다
‘이혼’ 김병만, 이혼 전말 공개돼
전처, 통장서 6억 7천만 원 빼돌려
입양 딸, 김병만에 고마움 전해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와 이혼한 가운데, 입양딸이 의붓 아버지인 김병만을 지지하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자신의 딸을 폭행의 증인으로 세웠지만 딸은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만은 자신의 팬이었던 A 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했고, A 씨의 딸을 친양자 입양으로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갈등이 계속되며 두 사람은 2014년 별거에 들어갔다. A 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해갔다.
결국 2019년 김병만은 경제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A 씨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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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김병만에게 알리지 않고 김병만의 계좌에서 6억 7402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갔다.
김병만의 법정 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창구 직원이 ‘지금 고객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어요’라고 알려줬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김병만은 2020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재산관리에 오해가 있다며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21년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며 반소장을 제출했고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돌연 주장하며 귀책 사유를 김병만에게 돌렸다.
2022년 1심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김병만 75%, A씨 25%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또한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 씨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한편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 비연예인과 결혼했지만 2023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를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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