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판만 5개”라는 이재명 대표…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기소
배임 금액 약 1억 653만 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총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인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샌드위치·식사 대금,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 수준이다.
더하여 B 씨는 8,843만 원, C 씨는 1억 3,739만 원을 각각 배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010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C 씨를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모님팀은 C 씨 지휘 아래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 원)을 구매·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 원),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를 모두 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히 이 대표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가족 사적 소비에 예산을 유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전팀에선 이 같은 지출이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B 씨 관리하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해 도 예산으로 처리했다.
더하여 사모님팀은 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며 김 씨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이 대표 부부 사생활 관리를 전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용차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도가 6,540만 원에 구매한 제네시스 G80을 말한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22년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의 제보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법원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두 번의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기소가 이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건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고,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1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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