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미운털 박혔네…검찰 항소 ‘맞불’ [종합]
[TV리포트=강나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김호중이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 역시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이용, 사고 당시 음주 수치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의 음주운전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 이에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칭된 이번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호중 팬덤 내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김호중은 1심 재판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호중이 2심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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