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사망했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충격 근황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감형
2가지 혐의만 유죄 인정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신씨는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았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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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에 빠진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었고, 병원에 갈 때는 구조대와 경찰이 사고 현장에 근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안 한 점을 탓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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