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대법 선고…1심 징역 20년→2심 10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애초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오늘 최종 선고 나오는 날이래!!
많관부🙏🙏🙏
댓글6
참.
사람죽인 약쟁이 깡패인데 십년...너무하네.
이나라에정의는 있는건가 ?
대한민국 법 개나 줘버려~~~~
노경용
판사놈들이 썪어서 냄새가 지독하네ㅠㅠ 지자식이 죽어도 저렇게 감형를 해줄껀가? 피해자 가족에겐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했는가? 마약이나 술에 너무관대하지 않은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10년으로 감형한 재판관. 무슨 근거로 무죄로했지? 로비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