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한 달 만… 지연·황재균, 완전히 남남 됐다 (+재산분할)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한 달 만에 확정
재산분할 등은 합의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위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이 조정 한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정혜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지연, 황재균의 이혼 등 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전날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기일에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5일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지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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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혼 일상을 공유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6월 두 사람의 이혼설이 불거졌다. 당시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에서 이광길 해설위원은 캐스터에게 “그거 아냐. 황재균 이혼한 거”라며 “얘가 시합 때 빌빌거렸던 이유가 있다. 집안이 시끄러운데 뭘 하겠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한 지연은 반지 미착용, 황재균의 새벽 술자리 목격담 등으로 이혼설이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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