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 한국 검경의 수사절차 총정리 >
「용의자 인지」
당연히 수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용의자를 인지해야겠지?
먼저 용의자의 인지는 고소/고발인이 존재하여 정식으로 고소/고발된 용의자의 경우와, 고소/고발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사관이 임의로 인지한 비친고죄 범죄의 용의자로 나뉜다.
후자는 야동 단순시청에 한해 불촬물일 경우에만 수사 후 처벌할 수 있고, 실무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불촬물 시청 용의자를 수사하진 않는다.
1. 내가 불촬물을 보는 것을 누군가 인지하여 신고/고발한 경우
2. 내가 본 불촬물이 아동포르노일 경우 (단, 해당 사이트가 소규모의 회원제 사이트이거나 한 용의자에 대해 여러 건의 아동포르노 시청이 확인될 경우에만 한함)
3. 내가 해당 불촬물을 불법 텔레그램 대화방/채널에서 본 경우
4. 내가 해당 불촬물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조명된 불법 사이트에서 본 경우
1~3의 경우 무조건 수사되고, 4는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 아니라고 할 순 없다.
「용의자 특정」
네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사이트가 속한 서버의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한 사이트 이용자 갑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갑의 외부 IP의 시간대별 사이트 내 활동내역
2. 갑의 user agent
** user agent란 브라우저 정보, 기기정보를 뜻하며 둘 다 기종 및 버전에 관한 정보에 그치므로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만 수사실무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만약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3. 갑의 전화번호 (입력한 경우)
4. 갑의 이메일 (입력한 경우)
5. 갑의 실명, 생년월일 (입력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1, 2만 알고 있으며 갑의 범죄가 “「용의자 인지」”의 2, 4항에 해당될 경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단, 수사관이 3, 5의 정보를 인지할 경우 “「용의자 인지」”의 모든 항의 경우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수사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전국민을 상시 감청하고 있진 않는다. 이 경우 위헌이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기에 처벌조차 될 수 없다.
수사관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선 서버 운영자의 협조를 받거나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며,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해당 사이트가 언론에 조명돼 공론화된 불법 사이트이거나, 고소/고발인이 명확히 존재할 때나 수사하지, 일반적으로 모든 디지털 경범죄자를 잡으러 다니진 않는다.
(나)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기간
일반적으로 1, 2를 장기간, 일일이 저장하는 서버는 많이 없다. 디시만 해도 비회원의 게시물 시청로그, 자삭로그 등을 일일이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한다.
그러나 3, 4, 5는 갑이 탈퇴하기 직전까진 무조건 보관하며, 탈퇴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다.
1~5의 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는 사이트마다 상이하며, 일반화할 수 없다.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확인해보거나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 법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은 1년 이상 보관토록 돼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기조 및 약관, 해당 사이트가 국내 법상의 보관기간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등을 각자 따져보기 바란다.
「용의자의 범죄행위 입증」
만약 수사관이 “「용의자 특정」”의 1~2항의 정보만을 입수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용의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1. 입수한 외부 ip가 xx시, xx분, xx초에 어떤 내부 ip에 할당되었는지 통신사에게 자료제공 요청 (이 자료는 법에 의해 3개월간 저장되므로 유동 ip의 경우 3개월 지나면 특정 불가)
2. 1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갑 특정
3. 갑을 ‘참고인 자격’으로 관할 경찰서에 소환
이 경우 “누군가 우리 집 공유기에 몰래 접속하여, 또는 해킹하여 이런 행위를 한 것이에요 !!”라는 식의 주장이 판례상 ‘합리적 추측’으로 인정되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위 입증 못하고 기소할 수도 없음
따라서 수사관은 3에서 흔히들 자백을 권유하거나 전자기기 임의제출을 권유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채증하려 한다.
만약 증거가 ip, useragent에 그칠 경우 부인 및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혹은 압수수색의 경우 기기를 공장초기화하거나 암호화해두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수사관이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용의자는 모두 알 수 없고, 만약 ip만을 증거로써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가 잘못 대응하면 구속 혹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신중히 상의 후 결정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관이 “「용의자 특정」”의 3~5항의 정보를 갖고 있고, 4의 경우 해외 기업의 메일이 아닌 국내 기업의 메일이며 3, 5가 허위로 입력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엔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위키리크스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