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예측한 뉴진스 위약금, 6200억이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계약해지시 물어야 할 위약금을 4500억~6200억 원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은 지난 3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계산한 위약금은 4500억~6200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대화록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을 거치며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대강의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A 부대표는 “(멤버별) 월평균 매출액을 2억원으로 잡고, 해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잔여기간은 62개월이다. 1인당 해지 금액은 약 124억원, 5명은 620억원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가 “얼마 안 된다”라고 답하자, B 부대표는 “월평균 매출액을 인당 20억원은 잡아야 할 것 같다”라고 정정했다. A 부대표는 “정산금 기준으로 계산했다”면서 “매출액으로 하면 인당 15억~20억원 나올 것 같다. 4500억~62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아이돌 그룹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5년가량 남은 상태다.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계산할 시, 멤버 한 명당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240억원이다. 멤버 전원을 합할 시, 6200억원의 위약금이 나온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무단 유출된 과거 사진 삭제, 뉴진스를 깎아낸 하이브 직원에 대한 조치 등 총 6가지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14일 이내에 말씀드린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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