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받은 ‘이재명’이 재판 끝나자마자 한 ‘작심 발언’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재판 후 전한 발언이 화제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이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에게 재판 후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특히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시기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 두 번째 재판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선 선고로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던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향후 남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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