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과태료 안 내 빌라 압류? 고지서 늦게 본 것뿐” [공식]
[TV리포트=강나연 기자] 가수 싸이가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고급 빌라를 압류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가수 싸이가 과태료를 체납해 집을 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5개월 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으나 시정조치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즉 집은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남아있는 것이다. 싸이는 이 집이 압류됐을 당시 100억 원대의 새 집을 장만했다.
싸이 부부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22억 27만 2727원에, 바로 옆 사무소(20.67㎡)를 3억 7254만 5455원에 매입했다. 두 사람은 고급빌라에 거주하다가 2020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고급빌라는 임대(전세)했다. 그러나 이 집이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에 나섰고 집주인인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싸이 부부는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용산구청은 집을 압류했다. 싸이 부부는 지난 10월 28일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지만 시정조치명령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싸이는 빌라가 압류된 동안 100억원 대의 새 집을 마련했다. 싸이는 2022년 7월 새 집을 선분양받았고,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과채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새 집의 분양대금부터 마련한 것이다.
현재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싸이는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으며,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