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징역 4개월 구형에 “정신질환 때문에 문장력 부족” 선처 호소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가창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문제의 댓글에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곤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모욕죄가 성립되진 않는다”며 A씨를 비호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
한편 아이유 측은 꾸준히 악플러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협박, 명예훼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등 아이유에 대한 중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은 현재까지 총 180여 명”이라며 고소 현황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중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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