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 교도소 간다…1년 4개월형 확정
[TV리포트=박정수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A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 씨가 2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8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9월 항소해 2개월을 감형받았다.
앞서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 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총 3명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지난 6월,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A 씨는 5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로, 2019년에는 또 다른 멤버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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