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 예고없이 비상 계엄령 선포(+핵심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예고하지 않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긴급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위원장·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탄핵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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