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했는데… 어도어, 결국 뉴진스 상대로 반격 나섰다
어도어, 뉴진스 붙잡아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부단한 노력 기울일 것”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 어도어는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20일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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