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두고 전 소속사와 끝까지 간다…소송 대법원행
[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과 전 소속사 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27일,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1월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 씨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2023년 11월, 재판부는 강지환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력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해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강지환은 방송 중이던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다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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